사전안내-납부까지 한번에…과태료 납부율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3월부터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사전안내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내용을 문자로만 안내했던 기존 방식에서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기반 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로 전송된 안내톡에서 카카오페이 청구서와 자동으로 연동된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카카오페이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계좌이체로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되는 방식이다.

남구는 이번 시스템의 실시로 과태료 납부율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청구톡 서비스는 본 과태료 부과 이후에만 납부연계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감경을 받을수 있는 사전납부기한에는 민원이 납부시스템과 연계된 가상계좌를 받을 수가 없었다.

남구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단속사실 확인 등도 모바일 메신저로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의견진술 등 각종 행정관련 민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각종 과태료 부과사실을 알면서도 납부절차가 번거로워 차일피일 미루다 체납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 시행을 통해 과태료 체납해소는 물론, 민원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