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ㆍ개축을 막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전담반’을 꾸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어선검사관, 조선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장에 동해ㆍ서해ㆍ남해 각 어업관리단의 어업 감독 공무원도 배치한다.
어선 불법 증ㆍ개축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는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안전과 어업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ㆍ개축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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