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ㆍ최진성 기자]“최소한 방범용 CCTV는 범죄 해결과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잘 사는 동네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의 CCTV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게 최근의 과제입니다.”(홍재구 대전동부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30여년의 경찰업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활안전계장을 하며 CCTV와 밀접한 일을 했다는 홍 계장의 말이다.
그는 CCTV의 범죄 억제 효과를 확신한다. “대전 신흥도심인 둔산지구와 발전이 더딘 구도심 주변 지구의 CCTV 설치대수가 차이가 납니다. 범죄 유형과 건수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CCTV가 범죄 해결에 있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 역할과 과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CCTV가 선전할 수록 반대급부인 ‘인권침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CCTV 위상은 확실히 최근 강화됐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는 꼼짝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현직 서울시 의원까지 개입한 재력가 송모 씨 살해사건도 범행 후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쯤되면 CCTV는 범죄자의 부인을 묵묵히 듣고, 치밀한 수사로 결정적 물증을 내밀어 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포청천’의 힘을 지녔다. CCTV는 ‘현대판 포청천’으로 불릴 법 하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CCTV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어 최소한 방범용 CCTV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26일 서울시가 내놓은 ‘구별 CCTV 현황’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인 용산구의 지난해 현재 CCTV 설치대수는 1332대로 가장 많았다. 강남(1297대), 동작(915대) 등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봉(345대), 중랑(550대), 노원(503대) 등은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 CCTV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구로(1141대)나 동대문(1053대) 등은 범죄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놀이터 등에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재정자립도 뿐 만 아니라 범죄장소가 예상되는 특정장소 여부에 따라 CCTV 설치 대수는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민간이 설치하는 CCTV가 폭증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방범용 CCTV는 1만7829대지만, 보안업계가 파악한 지난해 말 국내 CCTV 설치대수는 이같은 방범용은 물론 민간용까지 합쳐 450만대에 이른다. 인구 10명 당 CCTV가 1대 할당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범죄 적발에 위력적인 CCTV는 때론 ‘빅브라더’ 논란의 주인공이 되곤 한다.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CCTV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한 사람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횟수는 83회며, 거리를 지날 때마다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방범용 CCTV 기능은 확대하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감시용 CCTV에 대한 법적 견제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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