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사상ㆍ국민가치관 반영… 입법 재량 인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무덤을 불법으로 파헤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분묘 발굴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가 위헌이라며 이모 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 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분묘 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기 때문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다고 해도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처벌규정인 형법상 사체 등 오욕죄나, 미허가 분묘 개장죄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2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장 절차 를 지키지 않고 분묘 4곳을 발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에 항소심 도중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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