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35분께 김천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2)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대구방향으로 이동해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택시를 버린 지역 주변을 수색해 사건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 30분께 대구시 달성군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