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35분께 김천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2)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대구방향으로 이동해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택시를 버린 지역 주변을 수색해 사건발생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 30분께 대구시 달성군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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