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안승호)는 신세경, 한혜진, 김소연, 김현주 등 배우 4명이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승낙없이 사용한 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에 해당 배우들의 모습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게시물의 맨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병원의 이름, 사이트 주소, 전문 분야 등을 기재했다.
A 씨는 배우 김소연과 한혜진에 대해서는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 등을, 배우 김현주와 신세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출연한 드라마의 포스터나 출연 사진 등을 등록했다.
이에 신 씨를 포함한 4명은 “A 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총 2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A 씨의 행위로 광고모델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A 씨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오해를 사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씨 등 4명이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들의 경우 직업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결들과 같은 취지다. 얼마전 배우 공효진도 헤어스타일을 소개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올린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취지로 패소했고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 또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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