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했다.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와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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