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타인을 사칭해 5년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A(56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B(56ㆍ여)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병ㆍ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총 270여 차례에 걸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년 전 B 씨에게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해주며 우연히 개인정보를 알게 됐고, 이후 B 씨의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병원 등에서 자주 치료를 받지 않는데도 지난달 관할 구청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03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받은 진료비에 대한 환수조치 통지문을 보냈지만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한 차례도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 명의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보료 체납 기간에 혜택받은 건보료 의료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씨는 병원에서 처음 방문 시에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두 번째 진료부터는 신분증 확인 등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740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면 건보 재정의 누수 문제 뿐 아니라 의료말했사고가 날 위험도 있는 만큼 병ㆍ의원 등에서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사실을 알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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