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김 지사도 구속 피고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도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적극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여론을 계속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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