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지난 15일 경찰 조사 후 “입영연기하겠다” -18일 입영연기원 병무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4가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제출할 지는 알려진 바 없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25일 입대를 앞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 이승현)가 18일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아직 (승리 입영연기 서류 관련) 접수된 것은 없다”며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서류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공지하고 이틀 안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 측은 18일 중 입영연기 서류를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제출 방법은 본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제출 등 4가지다. 이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 쪽으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낼 것인지에 대해 따로 연락받은 건 없다”며 “우리도 서류가 접수되면 그때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연기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입영연기 서류가 접수되면 병무청은 통상 이틀 안에 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입영연기 의사를 분명히 한 승리는 하루이틀 안에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군에 입대하면 신분이 군인이 되어 군 헌병과 군 검찰 등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승리가 군 입대하려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이 터진 상황에서 군에 입대할 경우 도피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병역법 중 129조를 들어 입영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병역법 제61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2가지 조항에 승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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