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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