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 씨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2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진 후 온라인 여론은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가로세로연구소’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기자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뉴스 채널이다.
이후 복수의 매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었다. 신 씨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 씨는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문제의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내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신 씨가 법정구속됐지만 어머니인 유시춘 이사장은 문제없이 이사로 추천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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