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 영남사이버대학교(총장 장영아) 직원이 학생회비를 횡령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영남사이버대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사운영처 팀장 A 씨는 예수금(학생회비를 임시로 맡아둔 돈) 처리된 학생회비를 담당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해오다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이를 위해 A 씨는 10회에 걸쳐 학생회비 1233만4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경징계 1명, 경고 3명 처분과 함께 학생회비를 횡령한 A 씨로부터 1233만4000원을 회수해 학생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실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A 씨를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A 씨는 교육부 감사 경고보다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며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남사이버대 관계자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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