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됐던 방송인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벌금형, 너무 가볍게 처리한 거 아니냐” “강용석 벌금형,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구나” “강용석 벌금형, 이제는 반성하겠지” “강용석 벌금형, 벌금으로 끝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orgeous@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