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26일 ‘김우중과의 대화’ 출판간담회에서 주장 -“김우중 회장에 대한 추징금은 원천무효…포퓰리즘 판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대우그룹 해체에 대한 김우중(78)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공개 증언이 담긴 대화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저자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 됐다. 추징금은 대부분 미납 상황이며 연대 책임이 있는 대우그룹 관계자 7명까지 합치면 미납액은 23조원을 넘는다.
신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이 책은 추징금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횡령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벌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했다. 증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추징금을 선고한 것으로 포퓰리즘 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을 두고 지난 해 이른바 ‘김우중 법’ 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김우중 법’을 만들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 기업가를 세번 죽였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대우의 몰락이고, 두번째는 재판을 받으며 징역형과 23조원을 추징받은 것”이라며 “희생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부관참시’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책이 작년 8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김우중법’ 때문에 출간이 1년 늦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회장도 이날 발간된 대화록에서 추징금에 대해 “국내 자금을 해외법인으로 보낼 때 신고하지 않은 것, 해외 현지법인 차입금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을 전부 합산해 개인들이 외화를 불법반출 한 걸로 잡아서 추징금을 매겼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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