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일회계법인은 22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요청된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외부감사의견) 역시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의 손익계산서도 수정했다. 이전에는 “2018년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6조 251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289억원,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2018년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6조 240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59억원, 당기순이익은 -125억원을 달성했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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