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려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등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인상했다. 현행법은 90%가 적용대상이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도 신설된다.개정안에는 조정위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에 설치된다. 조정위는 다음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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