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112에 전화해 정치인을 협박했던 A(막노동ㆍ53) 씨가 경찰에 긴급 검거됐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4분께 112에 전화해 “금일 정치인 B씨를 죽이러 간다”고 말한 후, 친구와 함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A 씨는 전날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마신 후 취기가 있었던 상태로 정치인 B 씨가 TV에 등장해 세월호 특볍법 관련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3시55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7.6km 지점 충북 청원휴게소 부근에서 A 씨와 함께 동행했던 A 씨 친구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자로, 정치인 B 씨가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및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112로 전화 했다며 경찰 112에 신고한 후 친구와 함께 차량을 타고 상경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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