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언론사가 보도 가운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서해읍에 위치한 ‘SBN뉴스’는 민주원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요구한 반론 요청문을 그대로 게재했다.
이 반론 요청문은 이 매체가 지난 3월 26일 보도한 ‘안희정의 부인 민주원씨 글에 지인이 반박하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안희정 경선캠프 출신 구자준씨가 지난달 25일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트위트 계정을 통해 민주원씨의 주장을 반박한 글을 기사화 한 것으로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반론 내용을 보면 구자준씨는 1심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안희정 변호인이 항고하여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원씨가 김지은씨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다는 주장과 관련, 민주원씨가 구자준씨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평소 김지은씨가 본인의 연애이야기를 구자준씨에게 자주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재판중 제출된 증거중 김지은씨가 구자준씨에게 ‘안아줘’라고 말한 문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원씨가 안희정과 김지은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생각한 것은 민주원씨가 상화원 사건등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원씨가 구자준씨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은의 미투는 거짓말로 짜여진 가짜미투이며, 안희정-김지은의 관계가 불륜임을 알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2심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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