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3일 오전 5시쯤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열사 직원인 황모 씨(28)는 제지 완성품을 옮기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을 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2인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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