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처리 사실상 무산 정치권 타협부재·노동계 ‘몽니’ 지속땐 4월 국회 통과도 난망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이 결국 ‘국회 문턱’에 걸려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4월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추후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회 일정상 4일 법사위에 상정해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현재로선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지금처럼 정치권의 타협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몽니’까지 계속되면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입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환노위 고용소위가 열리던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저지선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료계 등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2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이 입법을 청부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충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 확대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마저 끝나 당장 근로시간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기업들이 입법후 노사 합의, 인력 운용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52시간근무제와 맞물려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도 민주노총이 경노사위에 들어가지 않고 심술을 부려 늦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결국 피해는 민노총이 보호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개편안은 깊은 논의 필요한 고도의 검토사안 아닌데 국회에서 정치적 분파에 따라 합의를 못해 그런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론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가야 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다양한 메뉴를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선택가능성 넓혀줘야하는데 그동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도외시해서 결과적으로 기업-노동시장에 모두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선택적 시간근로제 등 다른 혁신적인 유연근무제 도입 과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ㆍ정경수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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