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가스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사업자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의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를 공동으로 한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ㆍ정산하고 이익금을 공동 분배했다.
이들은 동작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 등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했다.
담합으로 인해 2008년 1월 이들이 판매한 LP가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과 영세서민의 취사ㆍ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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