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학벌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입학사정관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바로잡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험생 가족인 입학사정관이 입학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입상사정관은 해당 학생과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에서 가르쳤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학장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대학의 장은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입학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학벌 대물림은 지난해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연세대 등 체육특기자 모집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나며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등 대학교수들이 미성년자인 중·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부정 적발 사례는 총 139건에 달한다.
연세대는 체육특기자 모집 및평가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위반하고 부실 평가했다. 내부 규정상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 및 평가위원을 추천할 때거쳐야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교육부 연세대 비리 의혹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는 사항을 고려해 평가하거나 평가위원 1명이 체육특기자 지원 전체 학생 126명을 약 70분 만에 평가하는 등 부실 평가한 내용도 확인됐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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