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9년 제도 도입후 15년간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조사대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사대상 사업의 수가 늘고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비효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SOC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고지원 기준으로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숫자가 많아지고 조사 기간은 길어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어른이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낙후지역의 국도 등 소규모 SOC 사업 일부는 안전 문제나 도로 선형 개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지난해 11월 모든 분야에 대해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5년부터 2014년 상반까지 예비타당성 신청 사업 건수는 총 1267개. 이 중 SOC 사업 건수는 682개(53.8%), 금액으로는 328조2000억원(60.8%)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188건(14.8%)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한선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