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 4일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앞서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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