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투명히 공개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ㆍ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혹은 복무기관, 병과ㆍ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 내용에는 육ㆍ해ㆍ공 등 입소한 군과 훈련소 정보만 남아 있어 부대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 의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로 복무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로, 이행여부는 무엇보다 투명히 관리돼야 한다”며 “비정상적 특혜를 줄이고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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