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학교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이사장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bons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