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마약을 매매·알선한 혐의로 징역을 살다 나온지 채 1년도 안된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위해 다시 대마를 구입·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6만 원을 선고했다.

2014년께 필로폰 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최 씨는 형이 종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마를 매매·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친뒤 극심한 통증과 불편을 겪으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해도 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 확산과 이를 매수한 불특정 다수의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상존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7년5월부터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대마 35g을 5차례에 걸쳐 매매한 뒤 12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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