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 절차 6월 안에 마무리 삼성·현대차·SK 등 관심 집중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절차를 올해 6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재계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이 당면한 정부 규제는 삼성화재ㆍ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축소를 유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삼성생명(총수일가 지분 20.8%), 삼성웰스토리(삼성물산 지분100%) 등이 신규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점이 부담이다.

개정안에는 일감을 받는 상장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 비율 기준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해당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규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지분매각, 합병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 금지와 내부거래 규제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10대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건 현대차가 유일하다.

지난해 3월 발표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계획에서 분할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현대글로비스 혹은 대주주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 시 현대글로비스(이하 총수일가 지분 29.9%), 이노션(29.9%) 등이 새롭게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 요인이다.

SK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를 통합해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인적ㆍ물적분할 및 중간지주사 전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 시 SK하이닉스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율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신규로 전환ㆍ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요건이 10%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에, 중간지주사로 전환한 SK텔레콤은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하고 있는 강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규제 밖에 있던 회사들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초부터 지분매각, M&A 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하는 대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