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 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다음달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특히 만 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0만4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한다. 이중 9세는 4600여명 정도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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