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별도의 ‘총량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총량 관리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월 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 적용이 확정됐다.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예고된 상태였다.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DSR이 90%를 넘는 고 DSR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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