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유흥업소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67명을 입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입건자자 중 업주가 103명으로 가장 많다. 성매매 여성 92명, 종업원 48명, 성 매수 남성 23명, 건물주 1명 순이었다. 경찰은 업소의 불법 영업수익금 주 9700만원도 압수했다.
단속된 업소 65곳 중 52곳은 손님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인근 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 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 씨가 대마초를 사물함에 숨겨둔 것을 발견,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업소 직원 2명도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해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풍속수사팀·강력·마약수사대 등으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텔 운영자 등 7명을 입건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종업원 수만도 100여명에 달하는 부산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
특히 단속 대상 가운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클럽은 13곳에 달했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단속을 계획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단속·수사에 나서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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