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09년 7월 19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에 올라온 차량을 노렸다.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에는 다친 곳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폭력행위 등 전과 15범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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