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속 180km 폭주하다 사고낸 30대 입건 -피해자는 차량 폐차에 전치 11주 중상 -사고낸 30대 운전자 “스트레스 풀려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과속과 무리한 차선변경 끝에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난 차량은 폐차될만큼 피해가 컸고,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과속ㆍ난폭운전으로 차선변경에 나서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A(3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무리한 차선변경과 시속 180km 이상의 과속을 주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폐차됐고 피해자는 전치 11주가 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다”며 과속 및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경찰은 “타인을 배려하는 신호이자 차의 이동방향을 알려 주는 유일한 언어인 깜빡이(방향지시등) 사용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교통안전 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배려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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