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거하던 20대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씨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28살 동거녀 강 모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팔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프로포폴을 탄 수액을 맞고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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