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전 보디빌딩선수 A(2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ㆍ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 차례에 걸쳐 3억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했다. 이 국내 공급책은 지난해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 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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