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단,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0.5%~1% 포인트 낮았다. 올해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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