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까지…안전사고 예방 주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음달까지 맹견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성동구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5월25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관계 인력을 동원해 관내 맹견 사육현황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관내 주민에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평소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활성화에 힘써 왔다. 2018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반려동물 등록증가’ 지표달성률 103.55%를 달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빠른시일 내 동물등록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21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내 맹견 관리규정 신설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가 강화되었다. 기존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신설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며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이 금지되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출입제한 지역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맹견의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맹견 출입금지 시설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맹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맹견 포함)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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