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은 가족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9천511명 가운데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인 2만1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다툼을 벌이는 가족이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는 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5월 법원은 이 조항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환자의 자의 입원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강제 입원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자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모두 8만462명이었으며,연령별로는 50∼59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유형별로는 정신분열증이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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