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연대하면서 선거제ㆍ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법안을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 중인 야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가운데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동의된 건 아니다. 다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권 의원이 설치하자는) 기소심의위는 의결 권한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그럼에도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우리 안과 권 의원의 안을 표결에 부칠 것 같다. 우리 안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오늘 이 건이 안 된다면 개혁입법을 우리 생각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나온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두 법안을 논의할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반대에도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을 추인한 민주당은 이날 중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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