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푸드트럭의 영업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어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유원지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국무1차장은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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