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 경기 과천, “하향 필요” 입장 전달에도 변화 없어 - 서울 용산ㆍ동작, 경기 성남 분당은 조정 이뤄져 ‘깜깜이 조정’ 논란 증폭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30일 전국 1339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가운데 ‘깜깜이’ 산정과 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 인상률 상위권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정폭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15일 가격안을 공개한 이후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들로부터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접수 자료를 토대로 지난 26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의신청 건수는 2만8735건으로 작년(1290건) 대비 22배 가량 급증했다.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올해는 시세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인상’이 이뤄진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3만여건 중 21.5%인 6183건이 이번 심의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세부적으로 상향 108건, 하향은 6075건이 조정됐다. 이의신청 반영률은 해마다 다르다. 작년은 28.1%인 363건, 2007년에는 11.6%인 6529건만 반영됐다.
특히 공시가 급등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마다 조정폭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상위 5곳 가운데 경기 과천시와 광주 남구는 각각 23.41%와 17.77%로 조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반면 서울 용산구는 17.98%에서 17.67%로, 동작구는 17.93%에서 17.59%로 조정됐고 경기 성남 분당구는 17.84%에서 17.56%로 소폭 내려갔다. 조정 전 인상률 5위였던 광주 남구는 조정 이후 2위로 올라갔다.
과천시는 지난 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지만 이번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은 25개구 가운데 종로구를 제외한 24개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반면 광주ㆍ전남ㆍ경북ㆍ제주는 기존 가격안과 변화가 없었다.
국토부 측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조정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 차이가 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판단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 기초자료나 시세분석,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2차 이의신청 접수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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