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1만여 차례 음란물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해 9월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뒤 1만1000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인 A씨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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