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 ‘콘드론’ 시술 650만원대→130만원대로 낮아져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관절연골손상을 치료하는 자가유래 연골세포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연령 등이 확대된다.
2일 세원셀론텍에 따르면, ‘콘드론(Chondron)’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지난 1일부로 확대됐다.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주 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내 급여인정, 인정기준 이외에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50세 이하에서 만 55세로 늘었다. 1차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급여로 치료할 경우 650만원선이던 비용은 이번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20%(130만원)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 급여 연령대와 시술횟수도 모두 늘어남에 따라 관절결손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2001년 국내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도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마쳤다. 지난 18년간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 치료에 활용돼 왔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17년 콘드론 이식술과 같은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 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했다.
세원셀론텍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이 향상되고 환자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이기대된다. 치료 선택권 및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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