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올 스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조사결과와 안전대책, 생태계 육성방안 등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ESS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졌지만 지난해 5월2일 경북 경산을 시작으로 지난 1월 22일까지 ‘원인 불명’ 화재가 총 21건 발생하면서 완전히 멈춘 상태다. ▶관련기사 12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ESS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조사위는 그동안 발생한 21건의 화재사고를 유형화하고, ESS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다. 구성품 측면에서는 전기적 충격에 의한 고장 가능성, 배터리 해체, 타 구성품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시험·분석하고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비정상적 전기적 충격에 의한 고장, 설계·운영상의 문제점, 결로·먼지 등 열악한 운영환경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전북 고창과 정읍 실증시험장에서는 지금껏 제기된 화재 원인을 모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제 화재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관측돼 정밀조사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ESS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ESS 설치기준, 한국산업표준(KS),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SS 설치기준은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고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2020년 2월을 목표로 ESS 안전 국제표준을 논의 중이지만,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KS 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한다. 소용량 PCS와 휴대용 제품에 장착되는 배터리에만 적용되는 KC 인증은 ESS용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ESS 업계 사정을 고려해 제도 개정 전이라도 신규 발주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어려운 기존 사업장은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를 만들어 적용한다. 가동 중인 사업장은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 조치 이행 후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와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도 계속 확인한다.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국내 ESS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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