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고발 사건 배당 환자 “이달 공동소송 접수”…집단소송과는 달라 한국-미국 오가는 식약처 조사는 이달말 발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주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식약처의 정밀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법원과 검찰에서 민ㆍ형사적 의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가습기살균제를 수사한 바 있는 의료전문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으며, 환자 100여명은 로펌을 통해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달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정밀 실사를 벌인 직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통상 소관부처의 조사후 민ㆍ형사적 과정을 밟는 것과는 달리, 일찌감치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이례적인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허가과정에 석연찮은 점을 들어, 추가의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의약품에 함유돼 제품 유통과 투약이 중단되면서 약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고 공동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왔다.
공동소송은 소송참여자만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소송 미참여자도 구제되는 증권 등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그간 102건의 부작용이 식약처에 보고됐고, 3건은 위암종, 갑상샘종, 양성위장관신생물 등 심각한 것이었다.(오제세의원 공개자료)
오킴스측은 “이달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환자 중에는 본인이 인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시작된 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의료사건전담부서로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 형사2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신장세포는 세포 자체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증식세포로 인체에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하며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계의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자 소환 보다는 자료 검토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청취를 하고, 이달 하순 이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