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달부터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ㆍ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ㆍ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단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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