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항공편 한해 동반 보호자도 적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 운임을 할인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공자와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에게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탑승일 기준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대상이다.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에서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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