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길ㆍ빙판길 제동 성능정보 표기 - 대형 화물자동차용 타이어도 포함 - “기술력 앞선 국내 제조사에 호재” - 선호도 확대ㆍ판매량 증진 기대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유럽연합(EU)이 타이어 라벨링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 권리 증진과 탄소배출 감축이 목표다.

생산국가보다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부각할 수 있어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의 타이어 라벨링 규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발표된 타이어 라벨링 규정(TLRㆍTyre Labelling Regulation)을 대체하는 동시에 기술 규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유럽에서 유통되는 타이어는 연료 효율과 제동 성능, 외부 소음 등 기존 정보 외에 눈길ㆍ빙판길 제동 성능 정보를 제품에 명시해야 한다.

눈길 제동 성능 기준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엄격한 규정 아래 측정된다. 여기엔 폭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 조건도 포함된다.

세부 인증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빙판길 제동 성능은 ‘최소 얼음 지수값(the minimum ice index value)’을 충족시키는 타이어에 한해 표시된다.

대형 화물자동차용 타이어도 이번 규정 대상에 포함됐다. 재생 타이어도 마찬가지다. 기존 승용차용 타이어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서 대상을 확장해 제조사들의 품질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타이어를 유통할 때도 라벨을 가격과 정보 기입란 근처에 붙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라벨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제조사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EU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타이어 판매에 앞서 공급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를 강조했다. 타이어 업체는 집행위의 웹사이트 주소부터 라벨에 대한 설명, 연료 절약과 도로 안전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오는 2021년 6월부터는 판매ㆍ유통 전에 필수적으로 제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력이 경쟁력인 국내 업체들의 특성상 외국산 제품보다 소비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국내 제조사들의 침체는 꾸준하다. 실제 지난 3월까지 신차 출고용 타이어 수요는 북미와 중국이 전년 대비 각각 9%, 15% 감소했다. 판매 감소 속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눈길과 빙판길 제동 성능 등이 강화된 라벨 개정안이 도입되면 한국 타이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공급과잉과 경쟁 심화로 매출이 정체된 업체들의 해외 판매망 확대에도 새 라벨링 규정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의 타이어 라벨링은 에너지 효율과 빗길 제동력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용 타이어는 지금까지 유럽과 마찬가지로 라벨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EU 규정에 따라 라벨링 항목과 대형 화물차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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