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 등 불법 사찰한 혐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장 등 4명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당시 치안정감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 당시 치안감이었던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당시 치안감이었던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제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좌파’로 간주해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경찰청 정보국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입ㆍ정보사찰이 의심되는 동향보고 문건이 발견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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